일상돌봄 서비스의 확대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를 맞이한다고 해요.
1인 가구의 증가와 아픈 부모님을 돌보는 가족 돌봄 청년과 중장년 분들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죠. 이에 따라 현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돌봄 서비스를 개선하고 증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일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노인 정기요양과 아이돌봄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나, 중장년 분들에 대한 부족으로 인해 일상 돌봄 서비스 부족으로 인해 돌봄 서비스 사업이 처음으로 추친되고 있죠!
이 서비스는 중장년층 가족과 돌봄이 필요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회 서비스의 양과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시작된 정책입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일상돌봄 서비스는 아픈 부모님을 돌보는 가족 돌봄 청년들, 그리고 고립된 중장년 분들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제공 시기는 지자체별로 다르며 확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 진행중입니다.
지원대상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아래 조건 확인)
1. 돌봄 필요 중장년
① 일상 돌봄이 필요한 40~64세의 중장년층(질병, 부상 등 신체적 문제로 일상생활 보조가 필요한 분)
② 돌봄을 수행할 가족이 없는 분 (주민등록상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이나 경제활동, 장기 부재등의 이유로 돌봄이 불가한 분)
2. 가족돌봄 청년
① 13~34세로 가족을 돌보는 청년
② 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자
지원내용
ㆍ공통서비스(전지역 동일) : 목욕, 옷 입기, 식사 보조 등 일상 활동 지원, 가사 서비스
ㆍ서비스 시간 : 12시간, 36시간, 72시간 (대상자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 제공)
예외적으로 서비스 시간 안에서 대상자가 외출이 필요한 경우 이동 지원
*지역 조례 등에 따라 연령, 대상자 조건 등 다름.
ㆍ 본인 부담 없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에 해당하는 분들에게는 기본 서비스 제공.
ㆍ중위소득 120% 이하인 분들은 기본 서비스 10%, 특화 서비스 20%만 지불하고 이용 가능.
(소득에 따라 아예 사용할 수 없는 서비스가 아닌, 소득이 높은 분들도 이용 가능함. 적정한 본인 부담을 지불하여 한 분이라도 더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
ㆍ주민센터 방문과 전화(☎129)를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로 방문)
ㆍ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셔서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 또는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관리
지금까지 일상돌봄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독사 또는 사회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서비스를 통해 일상 생활에 도움을 받고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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