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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발급, 재발급, 유효기간 총정리

by ISSUE만 2024.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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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이란?

보건증은 정식 명칭이 건강진단결과서로, 주로 식품이나 음료를 취급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건강에 이상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쉽게 말해,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건강하다는 증명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건증이 필요한 이유

 

ㆍ 식품위생 안전

식품을 다루는 사람이 질병을 갖고 있다면 음식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병을 옮길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ㆍ 국민 건강 보호

보건증을 통해 식품 취급 종사자의 건강 상태를 관리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보건증이 검사 질병

보건증 검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을 검사합니다.

 

ㆍ결핵 검사 : 폐결핵 감염 여부를 확인합니다.

ㆍ장티푸스 검사 : 장티푸스균 감염 여부를 확인합니다.

ㆍ피부질환 검사 : 전염성 피부질환 유무를 확인합니다.

ㆍ기타 검사 : 해당 지역 보건소나 병원의 지침에 따라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이 필요한 직업

 

 

ㆍ음식점 : 식당, 뷔페, 분식점, 등

ㆍ제과점 : 빵집, 케이크집 등

ㆍ단체급식소 : 학교, 병원, 기업체 등

ㆍ식품가공업체 : 식품 제조 공장 등

※위와 같은 식품관련 업체에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또한 보건증이 필수

 

 

 

 

 보건증이 발급신청하기

 

 

보건증은 가까운 보건소나 지정된 병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후 결과가 나오면 보건증이 발급됩니다.

ㆍ보건소 : 보건소를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보건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ㆍ병원 : 보건소 외에도 일반 병원에서도 보건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1.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보건소 혹은 민간 위탁 기관에 방문하여 건강진단 결과서 신청서를 작성

2. 접수완료 후 5~7일 후 완료됨

3. 보건증 수수료 : 보건소의 검사 항목에 따라 3~6천원, 사립병원은 검사 기관에 따라 1~2만원정도 발생예상되며, 기관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재발급은 3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따라서 유효기간 만료 전에 미리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유효기간 내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 발생

 

 

 

 

 

 보건증 재발급이 필요한 이유

보건증은 우리 생활 속에서 생각보다 자주 필요한 서류입니다. 특히 직업 특성상 보건증 제출이 필수적인 경우가 많죠. 하지만 유효기간이 1년으로 짧기 때문에 자주 재발급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보건증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ㆍ유효기간 만료 : 보건증은 발급일로부터 1년 동안만 유효합니다.

ㆍ분실 또는 훼손 : 보건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재발급이 필요할 때

ㆍ개인정보 변경 : 주소나 이름 등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보건증 재발급 신청방법

보건증 재발급은 처음 발급 받을 때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보건소나 병원을 방문하여 재검사를 받고 새로운 보건증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보건증 온라인 발급

 

 

검사를 받으신 분들에 한해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에서 공공보건소포털 접속후 건강진단결과서 항목확인이 가능하며 재증명 발급이 가능합니다.

링크는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사립병원에서 검사를 진행하셨을 경우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합니다.(보건소 및 의료원 검사만 가능)

 

 

1. 공공보건포털 접속

인터넷 검색창 '공공보건포털'을 검색하여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건강 진단 결과서(구 보건증) 선택

메뉴에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을 선택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 바로가기

 

 

3. 개인정보 입력

본인 인증 후 필요한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4. 수수료 납부

온라인으로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5. 결과 확인 및 출력

발급된 보건증을 출력하거나 보관합니다.

 

 

 

 

보건증은 식품위생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은 유효기간을 꼭 확인하시고 만료되기 전에 미리 재발급 받아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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