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에 관한 모든것
실업급여가 뭔가요?
먼저 실업이란 일자리를 잃은 상태를 합니다.
계속 구직상태에 있는 실직이 아니라 이직을 해서 다른 직장을 구할 의지가 있는 것을 실업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실업급여 신청사유
1.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되어야 함. (약 7~8개월 근무)
2.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자진퇴사나 권고사직 X)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있을 경우.
4.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계약직일 경우 :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일용직 근로자로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 퇴직한 경우면 가능
*아르바이트 : 실직 전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근무,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 구직활동 계속
*프리랜서 : 고용보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직의 경우.
※ 자진퇴사이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ㆍ 종교/성별/장애로 인한 차별을 받았을 때의 자진퇴사일 경우,
ㆍ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해 인원 감축(퇴직 희망자) 일 경우,
ㆍ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자진퇴사일 경우,
ㆍ 사업장의 연장근로제한 위반이나 채용 후에 달라진 근무조건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
ㆍ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통근시간으로 인한 불편이 있을 경우
(사업장의 출퇴근이 어려워졌을 경우, 배우자, 부양가족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의 경우)
ㆍ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사업장일 경우.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1개월 이상 간호를 요할 경우, 임신, 출산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로 인해)
ㆍ 본인 질병으로 업무이동과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진단서 발급(30일 이상 치료받는 것에 한해 인정), 의사소견서 필요 (치료 후에 다시 복직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계산
이직 전 평균 임금 60% ×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란?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일수, (상황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음)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위해서는 구직 신청과 온라인 교육까지 마치셨다면 고용센터로 가셔서 실업신고를 하십시오.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수급자격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신청서는 인터넷으로도 작성하여 제출이 가능합니다.
실업신고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구직신청 / 온라인교육 / 수급자격신청서 제출 세 가지를 미리 해가시면 좋습니다.
1. 피보험자격상실과 이직확인서 확인
2. 워크넷으로 구직활동
워크넷으로 구직활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받기
4. 수급자격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수급자격신청서는 관할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작성합니다.
*수급자격신청서를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신청서 제출도 가능하나 14일 이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5. 실업인정 신청서 작성하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었다면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을 다 하셨더라도 고용센터에 꼭 방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방문 시에 '신분증' 지참 잊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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